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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4-09-0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번호
02-3465-8446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신고기간) ‘24. 9. 2. ~ 10. 1. <1개월>
□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익명제보도 가능), 자진신고는 의견제출서 등 접수, 제보는 부정행위신고서 접수
* 제보는 전화도 가능하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행위신고서로 제출 안내, 전화 제보는 전화등사실확인 복명서 작성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공모?고액 등 제외) 면제,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 (홍보방안) 온ㆍ오프라인 홍보 병행
- 부서 내 자진신고 및 제보 접수 전담창구 운영
- 현수막 게시(강남지청 한티역, 강남고용센터 선릉역 총 2곳)
- 배너 설치(강남지청 8층, 9층 및 강남고용센터 3층, 8층 등 총 4곳)
- 지청 홈페이지 팝업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지청 시행문서에 관련 슬로건(9월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재
- 관내 노무법인 및 대리인 선임 사업장 대상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안내문 발송

자진신고자에 대한 추각징수 면제 조치,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기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