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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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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3단), 과태료부과 기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록일
2012-09-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인성 
전화번호
02-3282-9057 
 
산업안전보건법 3단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23조 및 24조 관련 하위규정인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사법조치 조항)
과태료부과 기준 을 첨부 게시하였습니다.
 
아래 첨부자료를 출력하여 사업장에 게시 및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