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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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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공고
등록일
2012-10-07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현철 
전화번호
02-3282-937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안내문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2012. 10. 01.~ 10. 31.」을 『2012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합니다.
○ 이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징수)가 면제되고 해당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조치 하며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특히,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반환액이 최소화됩니다.
○ 이와 함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ㆍ지원금ㆍ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자(또는 사업주)를 신고한 분에게는 신고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개요

 


 

 


▶ 기 간 : 2012.10.01.~2012.10.31.
▶ 신고 방법 : 방문ㆍ서면(신분증 지참)ㆍ인터넷ㆍ우편
▶ 신 고 처 : 서울관악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연 락 처 : 02-3282-9367, 02-3282-9370

 





 


고용보험(실업급여, 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망, 제보(유선․인터넷․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며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공모)하고 허위의 신고․보고․증명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 또는 공모자도 함께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됩니다.




 

(실업급여ㆍ장려금)부정수급 적발 유형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유형
☞ 취업 및 근로사실 미신고(일용, 상용직 등)
☞ 자영업 및 기타 자유소득업에 종사하면서도 실업급여 수급
☞ 신청 당시 실업상태가 아닌 경우
☞ 고용보험자격신고 및 각종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등


■ 장려금ㆍ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유형
☞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한 지원금․장려금을 신청
① 위장고용,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의 지급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장려금 지급
☞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제출
①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허위 제출
② 휴업, 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
③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의 허위작성 및 신고
④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 신고
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허위 기재
⑥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허위작성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사례 1.
 
수급자 ○○○씨는 ‘06년 12월부터 ○○시 ○○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05년 8월에 회사사정으로 그만두었다고 허위신고하여 '06년 4월까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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