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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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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 등록일
- 2013-04-13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권현정
- 전화번호
- 02-3282-9346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고용은 불법입니다.
‘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를 정부(공공)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13년 4월 ~ 6월을 「2013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에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불시 방문하여, 지도 ․ 점검할 예정이오니,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용허가서(특례고용가능확인)및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외국인(체류자격:E-9),방문취업동포(체류자격:H-2)를 고용한 사업주는「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간 외국인고용이 제한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고용은 불법입니다.
‘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를 정부(공공)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13년 4월 ~ 6월을 「2013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에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불시 방문하여, 지도 ․ 점검할 예정이오니,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용허가서(특례고용가능확인)및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외국인(체류자격:E-9),방문취업동포(체류자격:H-2)를 고용한 사업주는「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간 외국인고용이 제한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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