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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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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노사상생협력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알림
등록일
2013-07-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양동수 
전화번호
02-3282-9192 
1. 신청기간 : ~2013.8.13(화)까지
2. 신청대상 :
  - 사업장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장으로('13.8.14. 현재 기준), 노사화합선언, 무분규(생산적) 임.단협 타결 등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장시간 근로개선,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노사대표 : 노사협력프로그램 실천,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을 통한 상생의 노사파트너십 확산, 양질의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구축에 기여한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3. 신청장소 :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
4.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1)신청서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다운받아 작성)
    -사업장 : 노사상생협력유공포상신청(추천)서 및 구비서류(사업체개요서, 노사상생협력추진실적, 포상대상자 공적조서.공적개요서.이럭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노.사대표 등 : 노사상생협력유공포상신청(추천)서 및 구비서류(사업체개요서,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포상대상자 공적조서.공적개요서.이력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국민추천 : 노사상생협력유공국민추천서 1부
  2)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152-84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국민추천제의 경우 yds21@moel.go.kr로 제출 후 전화(02-3282-9192)
*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체표창과 국민포상(노.사 대표)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동일한 사업장의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한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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