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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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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방안 및 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1-0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하나 
전화번호
02-3282-914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방안과 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께서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명부터의 사적모임금지'는 21.1.4.~1.17.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실시

붙임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방안 1부.
       2. 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