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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밀착관리 대상사업장 선정 알림 및 협조요청 관련 자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성훈 
전화번호
02-2639-2270 
등록일
2018-10-04 
1. 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대형사고 및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건설현장, 재해다발 사업장 및 PSM 대상 사업장 등)을 밀착관리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 방문 기술지도 등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을 ‘18년도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밀착관리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실시·제출: 매분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붙임1”의 위험요인 발굴·평가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매분기 1일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
※ 이번분기의 경우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이후 매 분기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요인 개선활동 결과 제출: “붙임2”의 양식을 이용하여 매월 말일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
※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활동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분기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미제출 및 부실작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또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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