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실시 안내
등록일
2012-02-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2639-2274 

■ 추진배경
○ 겨울기간 동안 기온저하로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 동절기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등 재해발생 우려
○ 이에 지반·토사붕괴 등 해빙기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및 안전시설 미비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감독 실시
■ 감독기간 및 감독반
○ 감독기간 : ’12.2.27(월) ∼ 3.14(수)
■ 주요감독내용
○ 터파기 현장의 토사붕괴 예방시설, 층고 4m이상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집중점검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굴착공사, 교량공사 등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여부, 동바리 2단 설치 및 이음설치 여부, 수평연결재 설치 여부
■ 감독결과 조치
○ 집무규정 제15조에 따라 행·사법조치
   -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중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병행
      조치
○ 특히,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전면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특정부분에 위험
      이 있는 경우는 부분작업중지 조치
    -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명령 등 조치
 
붙임 :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2.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