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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
등록일
2019-10-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정명숙 
전화번호
02-2639-2196 
2019. 1. 1. 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된 최저임금법 설명자료입니다.

***최저임금 개정 주요내용***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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