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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취업지원종료(중단)처분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31-412-6638 
담당자
최미진 
등록일
2025-01-02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같은법 제2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취업지원종료(중단)처분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 통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1호
   ○ 공고기간: 2025.1.2. ~ 2025.1.16.(15일간)
   ○ 공고방법: 각(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제2025-1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