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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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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 변경
등록일
2011-05-03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윤기성 
전화번호
02-2077-6012 

‘11.5.19부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 풍토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1회 부여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1.5.19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이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기회 1회 부과를 사업주가 악용하여 사전에 법을 지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고용노동부에 적발되면 그때 시정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임
 
○ 또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경고 없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임
 
○ 사업주나 근로자의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약 1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1.5.19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붙임> 과태료의 부과기준
 
<붙임>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7)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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