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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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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제도 알림
- 등록일
- 2012-01-26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곽영남
- 전화번호
- 02-2077- 6112
* 우리 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100대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O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금융권의 신용평가시 우대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자금이나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대를 받는 등
각종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제도 1부. 끝.
O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금융권의 신용평가시 우대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자금이나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대를 받는 등
각종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제도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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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제도(표지포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