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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태풍대비 고용노동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2-07-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현욱 
전화번호
02-2077-6174 

제7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체 및 현장 관계자는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사 붕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
 ○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 굴착면의 붕괴·토석 낙하 위험장소에 대해 지보공을 보강하고 
    태풍이 지나갈 경우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 조치
 ○ 기타 현장주변 옹벽, 석축, 흙막이지보공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강조치

▢ 타워크레인 전도·붕괴방지 안전대책  

 ○ 설치된 타워크레인 구조검토서의 최대풍속을 재검토하여 순간최대풍속에도 안전하도록 지지물 보강 등 조치
     * 지지프레임에 의한 벽체지지, 와이어 가잉 시 마스트프레임 부재 보강
 ○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 제한
   - 최대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 수리, 점검작업 중지
   - 최대풍속 20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 최대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 태풍시 지나갈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모든 작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고층공사 낙하 ․ 비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 강풍에 대비하여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은 견고하게 결속하고, 외부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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