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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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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3-02-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래준
- 전화번호
- 02-2077-6172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 및 제43조(건강진단)
2. 위와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하여 붙임(리플렛)과 같이 안내하오니 근로자 보건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중 10인 미만의 자율신청사업장(특검은 건설일용직근로자 포함)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서작성
- 문의 : ☎ 032-510-0726
첨부
- (1)2013년 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을실시(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