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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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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 개최 요청
등록일
2013-10-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천수아 
전화번호
02-2077-6173 
최근 산업현장의 많은 사고는 경제성장에 걸맞지 않은 낮은 안전 의식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망사고 원인 분석 결과도 약 60%가 안전수칙 미준수에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2013. 8월 기준 사망자 1,271명, 재해자 61,917명) 예방을 위해 우리 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정하여 보급하오니 귀 사업장에 맞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정하거나 붙임 자료에 의한 안전수칙으로 사업장내 자율적인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관련 자료(보고 서식을 자유로 하되, 사업장명, 개최일시, 참석자수, 행사 개최 사진 포함) 첨부하여 우리 지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재해예방 필수 안전수칙.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