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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 시행
등록일
2017-07-17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주연A 
전화번호
02-2077-6114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하여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17.7.10.~10.10., 3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진출국자 중 불법체류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5년 이상자는 입국금지 1년을 적용하고, 자진출국자가 요건을 구비한 경우 비자 발급 및 재입국 허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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