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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년도 최저임금 안내
등록일
2017-10-17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주연B 
전화번호
02-2077-6113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1.1.부터 2018.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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