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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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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18-08-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권태균 
전화번호
02-2077-3490 
-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재취업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 대상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신고 예외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제1항 후단
○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신고를 한 경우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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