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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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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학원, 스포츠, 목욕탕, 피씨방, 마트 등 방역 지침 알림
등록일
2021-0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태 
전화번호
02-2077-6179 
수도권 학원(독서실 제외) 방역 지침은 붙임 1을,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은 붙임 2를 바라며,
 * 일반관리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단체(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방역수칙 추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