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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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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 등록일
- 2021-04-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77-6196
코로나19의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증상자 진단검사 명령이 붙임과 같이 발동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업장, 기숙사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업장, 기숙사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