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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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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E-9, H-2)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1-04-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77-6196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