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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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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6-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예영
- 전화번호
- 02-2077-6172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7.1. 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변경된 동 보고제도를 몰라서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 자료를 게시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변경된 동 보고제도를 몰라서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