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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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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광역시광산구공고 제2021-1251호]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처리) 공고
등록일
2021-06-1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전보람 
전화번호
02-2077-6120 
광주광역시광산구공고 제2021 - 1251호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 또는 폐차지시와 권리행사를 요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해당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차주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의 내용물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해당 차량은 우리 구에서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6. 16.
 
광 주 광 역 시 광 산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1. 06. 16. ~ 2021. 07. 06.(2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광주중앙산업(주) (☏062-945-2580)
(주)광주스크랩 (☏062-951-7777)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강제처리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명부 참조(12대)
5. 문의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062-960-863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