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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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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6-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민 
전화번호
02-2077-6178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8조, 제190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기존 2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을 다음과 같이 병경하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기존) '21.6월말까지 -------------->   (변경) '21.7월말까지 
*보고 기한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공정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은 측정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3. 올 하반기부터는 기한연장 없이 정상적으로 제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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