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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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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장 내 지게차 사용 시 산업재해예방 참고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7-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진희종
- 전화번호
- 02-2077-6171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사항이 의무화 되었으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규칙, 별표1,4의2)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게차 관련 산업안전 제도 안내 사항, 자율안전점검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사업장 내 지게차 사용 시 산업재해 발생 예방 등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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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