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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
등록일
2021-08-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란 
전화번호
02-2077-6196 
1.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폭염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안내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3. 아울러, 예방수칙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사업장에 근로하는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신고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21.8.5 ∼ 8.20

    ○ (신고대상)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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