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고용법 개정 안내
등록일
2021-10-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란 
전화번호
02-2077-6196 
1.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2.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3.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특례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변경을 하였더라도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1년 이상)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를 허용합니다.
4.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시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입국 특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1.10.14.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