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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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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안내(2021. 10. 21. ~ 12. 31.)
등록일
2021-11-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치영 
전화번호
02-2077-6171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합니다.
 ○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방법>
 ○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

□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불합격하거나, 합격하였더라도 구조·연식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 한도)를 지원(안전투자혁신사업)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입니다.
○ 20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적재하중 0.5톤 미만 리프트는 현행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안전검사 비대상도 사망사고 발생(2021. 7. 2. 제품 이송 용도의 0.4톤 리프트 낙하사고로 1명 사망)

□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