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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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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굴착기 안전규칙 신설 안내
등록일
2022-12-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번호
02-2077-6174 
굴착기 안전규칙 신설안내

2022.10.18.자로 안전보건규칙에 굴착기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굴착기 후방카메라 설치, 좌석안전띠 착용, 버킷 안전핀 체결, 굴착기 인양작업 허용에 관한 안전규칙 신설 입니다.

굴착기 후방카메라 설치, 좌석안전띠 착용, 버킷 안전핀 체결의 기준은 '23.7.1. 시행입니다.

또한, 후방카메라 설치의 경우 안전공단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하오니, 재정지원 가능 사업장 여부는 안전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