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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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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생활 균형 관련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3-08-01
- 담당부서
- 서울서부고용센터
- 담당자
- 김소정B
- 전화번호
- 02-2077-3364
1.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속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통해 각 제도의 상세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이상에서 1주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경우,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
○ 상세요건·절차: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3년 고용장려금' 책자 검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별 담당자(☎ 센터 홈페이지 참조)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통해 각 제도의 상세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이상에서 1주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경우,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
○ 상세요건·절차: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3년 고용장려금' 책자 검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별 담당자(☎ 센터 홈페이지 참조)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일·생활균형 관련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_게시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