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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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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 등록일
- 2012-03-0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창호
- 전화번호
- 033-550-8629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세탁시설 등 설치 및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조치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12.3.5)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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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시행지침(20120305).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