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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4-03-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이국범 
전화번호
033-550-8625 
<체당금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4.4.1. ~ 4.30.
□ 신고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팀(033-550-8625)
□ 신고주체 : 2012.2.1. ~ 12.31. 체당금 수급자 중 다음 4개 항목 가운데 1개 항목 이상 해당되는 자
  ○ 체당금 수급 대상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체당금 수급 대상기간과 건설일용근로내역 신고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체당금 수급 대상 사업장이 수급 당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직연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 체당금 수급 당시 출국만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대상이었고,
     보험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외국인 근로자

□ 혜택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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