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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5-10-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우아름 
전화번호
033-550-862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에게 취약한 사업장 문화 및 근로관행이 지속되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의 고충(소위 “사내눈치법”)에 비해 지방노동관서 신고건수는 저조함에 따라,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 역량을 모아서 해결하고자 관련 기관이 함께 위법 및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처리하여 국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직장맘 지원센터·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모성보호 불법사항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붙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태백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0202-130-020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신고기간 : 2015.10.05.~2015.10.3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