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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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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지침('20.11.18) 안내
- 등록일
- 2020-11-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정용진
- 전화번호
- 033-550-8626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를 위한 기준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지침('20.11.18)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를 위한 기준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지침('20.11.18)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