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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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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실시 안내
- 등록일
- 2021-03-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강승민
- 전화번호
- 033-550-8627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각종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 대행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관내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및 자체점검표를 참고하시어 원하청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법
① 공사금액 120억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현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로 자체점검표 제출(문의 전화:033-820-2533, fax:033-820-2590)
② 공사금액 120억 미만 등 외 현장: 현재 기술지도 및 민간위탁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자체점검표 제출
다. 감독기간: 2021.3.18(목) ~ 3.31.(수)
우리지청에서 실시하는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기간 동안 적발된 모든 사항에 대해 행·사법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자체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인 만큼 자체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및 자체점검표를 참고하시어 원하청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한: 2021.3.17.(수)나. 방법
① 공사금액 120억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현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로 자체점검표 제출(문의 전화:033-820-2533, fax:033-820-2590)
② 공사금액 120억 미만 등 외 현장: 현재 기술지도 및 민간위탁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자체점검표 제출
다. 감독기간: 2021.3.18(목) ~ 3.31.(수)
우리지청에서 실시하는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기간 동안 적발된 모든 사항에 대해 행·사법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자체점검을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인 만큼 자체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1 해빙기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_최종(게시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