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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소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3-04-30 
담당부서
통영고용센터 
담당자
김민정 
전화번호
055-650-1933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신고포상금제란 ?
 ○ 불법 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 8월 8일 부터 시행

□ 포상 신고대상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불법 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신고 접수기관  
 ○ 거짓구인광고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시․군․구청 
 ○ 불법 직업소개
  ․ 국내직업소개 관련: 시․군․구청
  ․ 국외직업소개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허위의 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관련 고소․고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 포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 신청 가능: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경찰․검찰 등에 고소․고발한 경우 
  ․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 후 신청 가능: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와 고소․고발이 병행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 포상금 지급액
 ○ 허위의 구인광고 관련 사항 : 40만원
 ○ 불법 직업소개 관련 사항 : 100만원

□ 기타문의
 ○ 고용노동부 통영고용센터(☎ 055-650-1832), 종합상담센터(1544-1350), 고용지원전산망(워크넷: www.work.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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