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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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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대책
등록일
2014-06-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승진 
전화번호
055-650-1944 

1.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근로자 22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4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올해에 강도가 세지거나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지청은 「2014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붙임과 시행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폭염관리 중점 추진과제인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를 통해 폭염에 의한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1부. 끝.
 
 
폭염 대비 주요 조치사항
1.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을 갖추어 두실 것.(안전보건규칙 제571조)
2.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을 제공하는 별도의 휴게장소를 지정하고, 휴게장소에는 물과 의자, 돗자리 등 필요한 물품 구비)을 갖추실 것.(안전보건규칙 제79조)
3. 폭염특보 발령시 근로자들이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적정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자주 쉴 수 있도록〉. (시행령 제32조의8제3항제2호)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