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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안내
등록일
2014-07-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승진 
전화번호
055-650-1944 
2014. 7.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시(2014. 7. 1.이후 발생)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