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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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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
- 등록일
- 2014-10-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동희
- 전화번호
- 055-650-194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 9. 13.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이 기존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0.14_공정안전보고서_제출_대상_확대[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