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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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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5년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 공고
- 등록일
- 2015-02-25
- 담당부서
- 통영고용센터
- 담당자
- 정나나
- 전화번호
- 055-650-1855
지역의 우량기업으로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2015년도‘현장추천형’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자체 선정기준 >
①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② 월 임금 152만원 이상 기업(초임)
※ 2015년 최저임금 주 40시간제 월급기준(시급 5,580원) 최저임금(1,166,220)의 130% 이상을 선정
③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④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⑤ 최근 1년간 인위적인 구조조정 및 해고가 없는 기업
⑥ 최근 2년간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체납이력이 없는 기업
⑦기타우대사항- 근로자 복지제도가 우수한 기업
● 선정기업 유효기간 : 강소기업 선정시부터 ’15.12.31.까지
●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내용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10점), 청년인턴제 참여시 우대 등 혜택 지원
● 접수기간: ‘15.2월 ~ 연중, 수시신청
● 접수방법: ※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통영고용센터 취업팀(055-650-1855)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자체 선정기준 >
①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② 월 임금 152만원 이상 기업(초임)
※ 2015년 최저임금 주 40시간제 월급기준(시급 5,580원) 최저임금(1,166,220)의 130% 이상을 선정
③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④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⑤ 최근 1년간 인위적인 구조조정 및 해고가 없는 기업
⑥ 최근 2년간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체납이력이 없는 기업
⑦기타우대사항- 근로자 복지제도가 우수한 기업
● 선정기업 유효기간 : 강소기업 선정시부터 ’15.12.31.까지
● 강소기업 선정 시 지원내용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10점), 청년인턴제 참여시 우대 등 혜택 지원
● 접수기간: ‘15.2월 ~ 연중, 수시신청
● 접수방법: ※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통영고용센터 취업팀(055-650-1855)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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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5년도 '현장추천형'강소기업 신청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