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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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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16년 2월~10월 고용노동부ㆍ경찰청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2016-03-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현철 
전화번호
055-650-1833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는다"
-- 2016년 2월~10월 고용노동부ㆍ경찰청 합동 특별단속 실시 --
○ 통영고용노동청(지청장 : 이원주)은 2016년 2월~10월 기간동안 경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조직적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 이는 금년 1월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자체조사 및 환수, 개별적 고발 등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용노동부ㆍ경찰청 합동단속은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ㆍ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별적 부정수급 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ㆍ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 실업급여는 지난해 127만명에게 4조5천473억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부정수급 적발은 2만1천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이며 공모형 부정수급은 1천202건이나 됐다.

○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신고는 2012년 1천581건, 2013년 1천626건, 2014년 1천553건, 2015년 1천349건 등이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고는 국번없이 1350 으로 하면 된다.

○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수년간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조사담당자들은 수사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짐으로써 부정수급 적발율은 개선되고 부정수급 예방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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