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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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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형태 공시제도 안내
- 등록일
- 2017-04-1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하윤동
- 전화번호
- 055-650-1820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2017년 고용형태를 공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고용안정정보망(전용화면: www.work.go.kr/gongsi)에 기한내[매년 3월 31일(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4.30.까지 공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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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고용형태 현황 공시 안내문(통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