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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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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주 노동자가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포스터
- 등록일
- 2018-03-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순갑
- 전화번호
- 055-650-1941
사고사망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사업주·노동자가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포스터」 보급
향후, 건설현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시 동 포스터를 부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노동자가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포스터」 보급
향후, 건설현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시 동 포스터를 부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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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노동자가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포스터.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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