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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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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지게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08-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순갑
- 전화번호
- 055-650-1941
ㅇ 지게차에 기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개정으로
'21.1.16.부터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 2021.1.16.)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감염병 확산 예방과 사업장
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경험자(조종 경험 및 운전면허 보유 등) 특례(교육시간 축소, 교육기관 확대 등)를 마련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은「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끝.
'21.1.16.부터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 2021.1.16.)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감염병 확산 예방과 사업장
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경험자(조종 경험 및 운전면허 보유 등) 특례(교육시간 축소, 교육기관 확대 등)를 마련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은「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끝.
첨부
- 지게차 관련 법 개정 내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