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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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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0-08-28
- 담당부서
- 통영고용센터
- 담당자
- 류연재
- 전화번호
- 055-650-1812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고용노동부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8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 해운·전세버스), 관광 숙박업, 공연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 2020.9.15. 종료 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을 2021.3.31. 약 6개월 연장
*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60일 추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8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 해운·전세버스), 관광 숙박업, 공연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 2020.9.15. 종료 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을 2021.3.31. 약 6개월 연장
*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60일 추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8.20_제6차_고용정책심의회_개최(고용정책총괄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