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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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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메뉴얼 게시
- 등록일
- 2021-01-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승진
- 전화번호
- 055-650-1942
2020. 1. 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가 시행중으로
건설업 발주자 및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 발주, 설계, 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발주자 및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 발주, 설계, 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