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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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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2-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서경실
- 전화번호
- 055)650-183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 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및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해 드리니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주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뒤 재판단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3)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4)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5) 모임•행사
6) 종교시설
7) 고위험사업장
8) 교통시설
9) 국공립시설 등
10) 사회복지이용시설
11) 스포츠 관람
12) 직장근무
끝.
2.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및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해 드리니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주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뒤 재판단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수도권 외 지역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
○ 대상시설: 식당•카페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4: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7: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8: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9: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 이용인원 50%(최대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 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