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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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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적용 확대 알림
- 등록일
- 2021-07-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순갑
- 전화번호
- 055-650-1941
■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상청에서 2021.7.19. 10:00를 기해 폭염특보를
발표하는 등 7월 중순 들어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현장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시 확대 적용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 음 ㅇ
1.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가.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나.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2. 적용기한 : 2021.07.19.부터 2021.9.30.까지. 끝.
발표하는 등 7월 중순 들어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현장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시 확대 적용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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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가.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나.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2. 적용기한 : 2021.07.19.부터 2021.9.30.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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