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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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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력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8-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강옥
- 전화번호
- 055-650-183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1.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외국인근로자의 지역간 이동 및 모임을 통한 접촉을 자제하고, 지역 및 사업장 내 집단 감염차단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관계자분들은 귀 사 외국인 근로자의 ①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②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③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 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수칙(16개국 번역본),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16개국 번역본), 사업장 방역수칙 자율 점검표" 등 참조
1.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외국인근로자의 지역간 이동 및 모임을 통한 접촉을 자제하고, 지역 및 사업장 내 집단 감염차단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관계자분들은 귀 사 외국인 근로자의 ①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②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③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 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수칙(16개국 번역본),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16개국 번역본), 사업장 방역수칙 자율 점검표"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