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5판) 안내
- 등록일
- 2021-09-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백옥희
- 전화번호
- 055-650-1938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수도권은 '21.7.12.부터 4단계 지속)됨에 따라 기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21.6.10.)'을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으로 개정시행(시행일 '21.9.1.)하오니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행(4판) | 개정(5판) |
직무 교육 |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 [이수기간 유예 종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 유예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
방역 수칙 |
2단계까지 100인 미만, 2.5단계 이상은 50인 미만 |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좌석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제곱미터 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 이전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게시
- 다음글 근로자 백신접종 독려